전북도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대책 등이 반영돼 개정됨에 따라 사업 대상자 우선 1순위에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농장을 득한 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자를 추가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종오리는 농가 간 10km 이내), 주요 축산시설 3km 내에 신규 또는 이전해 축사를 건축하려는 자와 과거 3년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가축소유자 방역준수사항 미이행, 죽은 가축 미신고, 소독시설 미설치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농가다.

지원 형태는 가금농가의 경우 중소규모 농가는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이며 대규모 농가는 융자 80%, 자부담 20%이다. 가금농가를 제외한 다른 축종농가는 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14일까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사업을 신청하면 농식품부의 예산 배정액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된 대상자 중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 친환경 축산 육성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