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의 정보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7월 28일 오후 7시께 남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주인 딸인 B양(당시 8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과 놀고 있던 C양(당시 11세)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했다.

A씨는 다음날 오전에도 집 안에서 B양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던 C양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추는 등 2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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