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0%로 인하한다.

단, 인하효과는 신규대출부터 반영되고, 기존대출은 8일 이후 만기도래(갱신, 연장)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대출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저축은행 업계는 기존 최고금리 초과차주에 대해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 혜택에서 소외되는 기존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최고금리 소급 적용에 준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저축은행에서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환대출 등을 통해 금용비용 절감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및 대출금리 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해 고금리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가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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