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설 제수 및 선물용품 등을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중·대형할인마트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총 638품목(국산 220개, 수입 161개, 가공품 257개)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손상·변경·혼합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계도하고, 고의적·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악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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