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동에 거주하는 이모(51·여)씨는 최근 기분 나쁜 일을 겪었다.

민원 접수 차 공공기관을 방문했던 이씨는 귀가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을 찾았고 운전석 문 쪽에 깊이 찍힌 ‘문콕’ 흔적을 발견했던 것.

이씨는 “차량이 SUV차량이라 주차를 할 당시에도 라인 안에 넣기 위해 꾸역꾸역 주차했었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운전석 문에 흰 페인트가 찍혀 있었다”고 말했다.

효자동에 거주하는 장모(26·여)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좁은 주차장 탓에 발생한 ‘문콕’으로 인해 상대방 차주와 시비까지 붙었다.

이처럼 ‘문콕’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주차선 미준수, 운전자들의 비양심 등 여러 이유보다 2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 주차장 크기가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내 공공기관, 기업, 아파트, 주택가 등에 설치된 일반형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격은 가로 2.3m, 세로 5m로 지난 1990년 이후 20여 년째 그대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이른바 문콕 방지법을 시행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확대했다.

2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 작은 주차장 크기와 최근 중·대형차와 대형SUV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20여 년 전에 확정한 ‘너비 2.3m’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실제 국토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대형차 비중이 8.9%에서 25.1%로 증가했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시행규칙의 발효시기를 1년 연장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 적용을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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