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곳곳의 국도 및 지방도 주변 마을을 지나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반기부터 더 낮아진다. 전주시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가 국·지방도에서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지방도가 마을을 통과하는 일부구간을 마을 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차량 제한속도를 기존보다 10~20km/h 정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호구간 진입 시 안내표지와 제한속도 표시 등을 강화해 운전자의 안전운전도 유도할 방침이다.
시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매암·원성덕·칠정 마을을 지나는 국도 26호선과 독배·화정·구덕·황소 마을을 지나는 지방도 712호선이다. 이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 사업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농촌 마을이라 노약자들이 많이 살고 이들은 도로 횡단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사고 위험이 높다. 학교 주변도로의 차량 속도제한이 30km/h인 것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스쿨존’에 대한 속도제한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듯이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아직도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간혹 눈에 띄는 현실에서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어느 정도 준수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차량 속도를 줄이는 운전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운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 ‘마을주민 보호구간’ 위반 단속도 중요하다.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사업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위반에 대한 단속이 없다면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일은 마을 주변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잘 갖추는 것이다. 시가 밝힌 교통안전 조치들이 계획대로 잘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차량 제한속도만 낮추고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시설을 소홀히 한다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번 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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