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안심 먹거리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제품 원산지 표시 여부 등 축산물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투명성과 완벽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식육판매업소 등 118개 업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생산유통 등 판매량이 높은 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로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와 중량미달 제품의 생산유통과 냉동식육을 냉장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살펴본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되는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언론에 상호공개를 검토되고 있는 만큼, 업소마다 축산물 위생관련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건강과 밀접한 사항들에 대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하고 위색적인 축산물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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