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수사과 지능팀(팀장 배영근)은 지난 5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22억여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수료를 챙긴 조 모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조 모씨(43)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2016년 1월부터 대구시에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에게 정상적인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것처럼 공사금액을 입금케 하여 예금거래 계좌근거를 확보하고,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다시 재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착복해왔다.

조 씨는 범행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아 범행이 발각됐으며, 경찰이 조 씨 계좌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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