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대금을 최대 5일 앞당겨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서민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조 5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50억 원(목표)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224만 5000개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연휴기간인 15일부터 18일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설 연휴 금융 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 조치를 이행토록 해 예기치 못한 거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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