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6일 주부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박모(37·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3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유아용품을 싸게 공동구매하자고 속여 주부 A씨(36·여)등 360여 명을 상대로 4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