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소기업에 근무하는 A씨(28·여)는 회식 때마다 윗 상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윗 상사는 술자리에서만 A씨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은근슬쩍 허리와 어깨에 손을 갖다 댔다.

A씨는 불쾌하고 짜증이 났지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그대로 묻었다.

익산의 한 소기업에 다녔던 회사원 B씨(26·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은 물론 지속적으로 보내온 불쾌한 문자메시지 등을 참을 수 없던 B씨는 결국 퇴사를 결심한 뒤 신고했다.

B씨는 “행여나 불이익을 당할까 신고조차 못하고 끙끙 앓았던 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후회가 된다”면서 “이렇게 퇴사까지 하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신고할 걸 그랬다”고 말했다.

최근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이후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미투(Me Too)'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들은 낙인,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은 7844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39.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행위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88%)이었다.

전북 지역 실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북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 건수는 12건이다.

이 중 1건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이며 나머지 11건은 모두 소기업에서 발생했다.

대부분이 원청 직원과 하청 직원 간에 발생한 성희롱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례는 가해자들의 성희롱에 대한 의식이 올바르지 않거나 직장 내 구축된 제도 미흡, 자체적인 직장교육 등의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보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내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 문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직장 내 성범죄는 여전히 쉬쉬하고 넘기는 분위기가 많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성범죄는 훨씬 많다는 것이다.

전북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이 필요한데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흡하다” 면서 “외부 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상담을 진행하면 피해자들이 사실대로 털어놓기 어렵고 2차 피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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