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자금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지출한 산림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 강두례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산림조합장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24일 장수군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자금 66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7월 검찰에 고발당하고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를 받기 위해 조합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2015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지인을 선정하고 계약 수량의 절반만 납품받는 등 조합에 9680만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에 해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조합 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할 것이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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