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학원(서남대) 등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상임위)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6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올랐으나 회의가 5분여 만에 파행,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여부를 두고 여야간 충돌한 데다 이 같은 신경전이 한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를 언제 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개정 전 서남대가 문을 닫으면 학교법인인 서남학원 잔여재산이 횡령한 설립자 가족에게 돌아가는 건 아닌지, 설립자가 횡령액을 안 갚아도 되는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남학원 잔여재산 800~1000억 원(추정)은 부인과 자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으로 넘어간다.

또한 서남대는 설립자 교비회계 횡령과 불법사용액 333억 원 회수, 체불임금을 비롯한 미지급금 174억 원을 비롯한 17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폐교하면 보전 대상이 사라져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폐교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설립자가 되레 유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유성엽(국민의당) 의원과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학교법인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학재단 위반이나 비리로 재정적 보전 요구를 받았으나 이행치 않고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즉 국고로 귀속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황상 서남대 폐교일인 28일까지 어려워 나중에 개정하면 서남대엔 적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35조를 보면 학교법인 잔여재산 귀속 시기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다. 해산결정(17.12.13)이 아닌 청산종결이고 청산기간은 통상 3~5년이다. 개정안이 청산 절차 중 통과되면 서남대도 적용 대상”이라며 “해당 법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바뀔 필요가 있다. 안 된다 해도 서남대 설립자가 횡령한 330여억 원을 갚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는 기간이 일정 부분 남아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개정요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법사위 난항이 예상된다. 서남대와 은혜초로 여론이 형성됐을 때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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