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연내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김경욱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전북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공사 설립과 함께 공동 이전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자3면>
김 차장은 법 통과 이후 공사 설립까지 6개월여가 소요되는 만큼 늦어도 올해 안에는 새만금개발청 청사가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 지역은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법 통과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내부적으로 청사 이전에 대한 이견은 없다”면서 “이번에 이전하는 것은 임시 이전으로 새만금MP(종합개발계획)에 새만금개발청은 국제협력용지에 들어서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새만금사업의 활성화와 업무효율성을 위해 전담기구인 새만금청의 현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작 새만금청은 이전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이전 청장 시절에는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3개 시·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전 지역을 결정한다면서 시간을 끌어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열린 제1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는 새만금개발청을 새만금으로 옮기고, 현지에서 주민과 만나고 현장에서 사무를 판단·결정하는 체제로 만들겠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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