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이다.

남원시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폐차상태, 신청접수 및 폐차대상차량 확정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제작된 차량 중 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6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9일까지로,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거나 읍면동에 보관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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