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이 권리당원(50%)과 여론조사(국민공천선거인단 50%)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7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갖고 광역과 기초단체장 경선방법을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으로 하고 권리당원선거인단 50%와 국민공천선거인단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선거인단(권리당원 전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국민공천 선거인단)로 구성하며,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활용하기로 했다.

공천심사 기준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심사하고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예비조사)로 하게 된다. 배점기준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에서 확정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에 일괄 적용하게 된다.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은 전원 권리당원 선거로 진행하고 유권자 수 대비 권리당원 수가 현저히 적은 선거구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방법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또 공천심사 가감산 적용기준 비율은 역대 선거기준을 감안해 구체적 기준을 공관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근 탈당과 공천번복 등을 한 후보자에게 감산 20% 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여성이나 청년후보자 가점은 당헌당규와 역대 선거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현재 2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기준은 정체성, 당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대표성(계층별, 분야별, 직능별)이고, 상무위원 투표로 결정한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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