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영역이 늘거나 선명해졌다. 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안내했다.

바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교복, 졸업앨범 같은 학부모 부담사항▲방과후활동 및 수련활동▲학교운영지원비 조성과 사용▲학교 급식 등을 심의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전에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조항도 명확해 졌다. ▲학칙 제개정▲방과후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기타 학교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 등이 해당조항이다. 전에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그쳤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