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자동차세 연납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 결과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금액인 총 17억 1,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자동차를 먼저 내고 받은 군민들의 할인혜택 금액은 본 세액에서 10%를 제외한 1억 8,000만원 상당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는 10억원(군민할인 혜택 1억1,000만원), 2017년 15억원(군민 할인혜택 1억 6,000만원) 등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 징수하지만,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을 신청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앞세워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심민 군수는 “연납 제도가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 만큼 핸드폰 문자발송 자동차 이동 방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것”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홍보사항을 매일 점검할 정도로 많은 지역민들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다.
 1월에 연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분들은 3월(7.5%공제), 6월(5%공제), 9월(2.5%공제)에도 기회가 있으니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 ·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세액을 돌려받으므로 폐차, 말소, 이전 등의 계획이 있어 연납해 놓고 먼저 낸 세액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