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무자료 기름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급유업체 대표 이모(57)씨 등 2명을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품질보증서가 없는 무자료 기름 1000만 리터를 판매해 7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번에 연료 수십만 리터를 공급하는 선박은 주유량이나 성분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기름을 구입한 구입처와 정확한 유통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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