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박모(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A씨(28·여)에게 "대포통장이 발견돼 사기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속여 A씨로부터 2322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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