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도축·판매할 수 없는 소 등을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병든 소 수십 마리를 불법 도축한 도축업자 황모(55)씨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불법 도축한 소를 정육점과 음식점에 납품한 유통업자 김모(55)씨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완주, 임실, 김제, 순창지역의 축사에서 송아지 출산 중 주저앉은 소, 뿔로 배가 찢긴 소, 폐렴을 앓고 있는 소 등 병든 소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뒤 판매해 6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업자 김씨 등은 판매할 수 없는 불법 도축된 소를 사들여 전주, 군산, 완주 등의 음식점, 정육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 등은 불법으로 도축한 소를 전국 농장에서 시중보다 90~95%가 싼 마리당 30~60만 원에 사들여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도축한 장소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건물이 아니었으며 퇴비와 건초, 분뇨 등이 쌓여 있던 임시로 설치한 천막에 사료 포대를 까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을 했다.

김씨 등은 불법으로 도축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해 시중에 유통했으며 납품 받은 음식점과 정육점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구입해 한우와 함께 섞어 손님들에게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소를 도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은 시설에서 24시간 대기하며 브루셀라·구제역 등 질병과 거동상태, 호흡 등을 확인하는 생체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도축 및 유통이 금지돼 폐기처분 된다.

경찰은 불법 도축된 소가 대부분 유통·소비돼 브루셀라나 구제역 등 질병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도축한 소와 사용된 도구 등을 압수하고 병든 소고기가 유통된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밀도축이 다른 곳에서도 행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판매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742건으로 1009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17명이 구속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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