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12개 기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정된 기관은 보건소 6개소(전주시·정읍시·김제시·완주군·고창군·부안군), 비영리단체 2개소(웰다잉전북연구원, (사)원불교 호스피스회), 의료기관 4개소(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진안군의료원), 공공기관 1개소(국민건강보험공단)다.

도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의향서를 작성·보관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미리 작성해 둔 의향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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