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잦은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 개선할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같은 기본사안을 전국시도교육협의회와 협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교육과정은 전면과 일부를 포함해 20번 개정됐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은 2014년 한 해를 빼놓고 매년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며 2008년, 2009년, 2011년에는 한 해 두 번, 2012년에는 5번 바뀌었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1차, 2차 교육과정으로 불렀고 해당 교육과정을 7년~10년 유지했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을 끝으로 이 같은 명칭은 들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정도 시대 변화와 속도에 발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자주 바뀌다보니 차수가 아닌 연도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교육과정을 지나치게 자주 개선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작년에 배운 내용을 올해 또 배운 사례가 여럿이며 두 살 터울 자녀 간 참고서 대물림도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실제로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2014년 초등 4년 과학 ‘혼합물의 분리’ ‘거울과 그림자’ 단원은 2007 개정 3학년에서 배운 내용이었다. 현 고1과 고3인 두 자녀는 각각 2015,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받고 이들이 같은 학년 같은 교육과정을 배운 건 중1~중3 단 3년이다. 한 지붕 두 교육과정이란 말도 나온다.

도내 교육계에서는 학습 일관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를 미처 개발하지 못하는 게 큰문제라고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그에 맞는 교과서가 함께 가야하지만 교과서를 집필하려면 최소 1,2년이 걸린다. 교육과정의 호흡을 따라가지 못한다” 면서 “교육과정을 개정했어도 이전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고교 3년 간 동일한 교육과정이 아니다보니 내용이 겹치거나 빠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교육 연계성이나 안정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도내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자는 박 의원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입시 등 교육과정의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진행 중이나 수능(입시)라는 걸림돌이 있어 국영수 위주 교과과정에 충실한 동시에 시도교육청, 학교, 교사 재량권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이 같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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