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설 명절을 전후로 주민들의 원활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지 않는다.

9일 완주군은 설 명절을 전후해 12일부터 설 마지막 연휴인 18일까지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등은 단속유예 제외 대상으로 상시 단속된다.

이번 단속 유예결정은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재래시장 등의 이용촉진을 위한 것이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은 “명절 전후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0년부터 읍·면 소재지 및 혁신도시 중심지의 불법 주정차 방지와 교통소통을 위해 CCTV 7대를 운영해 20분 초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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