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부가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도내 관계부처는 지원 대상이 몇 곳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기존의 생산직뿐만 아니라 일부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급총액에서 20만원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업 노무 종사자들도 1인당 월급총액이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됐던 점을 변경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토록 했다.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전국적으로 당초 300여만 명에서 약 5만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관계부처들이 빠른 시일 내 제도 정착을 위해 언론보도,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마련,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관계기관과의 합동홍보 등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고용노동지청,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등 관계부처들이 도내 지원 대상이 몇 곳인지, 확대 전 지원 대상자 및 확대 후 몇 명의 근로자가 더 혜택을 받을 것인지, 현재 신청률은 몇%인지 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원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신청률, 지원 대상 등 정확한 데이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용센터에서는 총괄홍보 및 신청 및 접수 위주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고용보험 미관리 사업장리스트를 발굴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관계자는 “정확한 데이터는 본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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