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이 지난해 전년대비 17.2% 증가한 1,848명이 가입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매월 일정액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고, 가입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도 가능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농지연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 아버지는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아들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지원을 받는 가업상속 농가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고,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 면제의 추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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