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이 전북도정 최대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예타면제 등 조속한 추진절차를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아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을 약속한 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국제공항 설립에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북도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기지로 키우는 것은 물론 전 세계 168개국에서 4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2023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국제공항 건설이 시급한 때문이다.
도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과거 김제공항 건설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신규사업이 아닌 이미 타당성 조사 등 사전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사업의 경우 1조원이 추가되는 사업임에도 예타를 거치지 않고 예산 반영이 결정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같은 논리로 접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여기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예타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는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 해소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1조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한 것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30개 사업에 대해 예타면제가 이루어졌다. 현재도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는 만큼 대통령 공약사업이거나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게 지역의 요구다.
새만금특별법이나 잼버리특별법에 예타면제 특례조항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2009년 제정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20조 2항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타면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예타면제를 통해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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