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대형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총 4143대다. 이들 차량에는 2018~2019년에 걸쳐 대당 40만원씩 총 1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 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확인서와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차량 등록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18년에 폐차돼 신차를 구입하는 시외버스 34대에도 대당 250만원씩 총 8500만원을 들여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어장치 의무 설치 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고,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