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때 고기 굽는 불판으로까지 사용됐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돼 철거 시에는 지정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철거가 가능하다.

김제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269동을 철거했으며, 올해 6억384만원을 투입하여 19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한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면적160㎡)으로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건축물 노후 정도, 실 거주 여부 및 거주인원,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석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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