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와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3월(전년도 7월~12월)과 9월(현년도 1월~6월), 두 번으로 나눠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받아 3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 주소를 임실군에 두고 있는 차량이다.

또한 납부기간은 정기분 부과분과 같은 3월 31일까지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5월 중에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연 2회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10%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납신청은 군청 환경보호과(☎640-2355)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면 된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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