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정읍 한 맥주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주인의 사망원인을 방화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여주인 A씨(47)가 방화 전 함께 있던 내연남 장모(61)씨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으나 부검 결과 화재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의 시신 부검 결과 폐와 기관지에서 그을음이 발견됐으며 이는 A씨의 몸에 불이 붙은 이후에도 호흡했다는 증거가 된다.
또 A씨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화재로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장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맥주가게에 불을 질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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