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도내에서 시민들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가 6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소방 설비 고장 미수리,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장애물 적치 등 소방시설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포상으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점검해야할 대상은 수두룩하지만 소방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신고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제도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354건이던 신고건수가 2015년 162건, 2016년 75건, 지난해 45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300여 건이 넘던 신고건수가 4년 만에 50여 건을 밑돌면서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신고자는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 후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될 경우, 1회 포상금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 훼손, 변경 행위 ▲ 장애물 적치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제천·밀양 대형 참사 관련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 된다”며 “소방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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