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3건의 휴대폰 스미싱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2015년 21건, 2016년 13건, 지난해 19건으로 이 수치는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만 집계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해킹을 말한다. 수신 받은 메시지의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깔려 해커는 이를 통해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할 수 있다.

클릭 한번으로 휴대전화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으로 스미싱 범죄의 더 큰 무서움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인데, 해커들은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사고팔거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도 한다. 이 때문에 휴대폰 주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의자로 바뀌고 경찰도 수사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발생한 스미싱 범죄 53건 중 16건을 검거하는데 그쳤으며, 입건된 인원은 17명으로 이마저도 대포통장 명의자인 경우가 많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스미싱 문자는 ‘미수령 택배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문자를 받은 피해자는 누군가 택배를 보냈을 거라는 생각에 의심 없이 링크된 주소를 무심코 클릭했다가 원인모를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받아지게 된다.

이러한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의심되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세지는 삭제하고 꼭 필요하다면 필요 사이트를 직접 접속하며 의심 있는 번호로의 문자나 수신전화는 경찰에 신고해 본인과 이웃의 선량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겠다.

                                         조은성 임실경찰서 관촌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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