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제6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호근)를 열어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13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전북도에 직접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기구로 노동계 2명 사회단체 관계자 1명, 교수 1명,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내부공무원 3명 등으로 구성·운영됐다.
그동안 전환심의위원회는 총 6차례의 심의를 통해 해당 부서 관계자 의견청취 및 개별사업별 사업설명서, 부서단위 직무별 근로자 운영자료, 근로자별 업무량 분석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전환대상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전환이 결정된 간접고용 69명을 포함하면 총 206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결정됐다.
특히 전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관계자를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면서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정규직 전환 대상자 범위를 정부 가이드라인인 9개월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 연중 8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7~8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전환대상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42명이 추가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졌다. 
다만 농업기술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시 국비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번 전환에서 전원 제외됐다. 이들의 숫자가 114명에 이른다.
이에 전환심의위원회는 농촌진흥청이 법령에 근거해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각 시·도 농업기술원에 100% 국비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는 정규직  전환시에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모사업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하는 동시에 고용유지 방안을 별도로 마련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 채용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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