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임대업자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적은 인구와 함께 사업체 부족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적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등록이 빠르게 늘어나 올해 1월 한달에만 9,313명이 임대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799명)와 비교해 2.5배 증가한 수치이며,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영향으로 등록이 빠르게 늘었던 작년 12월 대비로도 26.7%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1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608명)와 경기도(2,867명)에서 6,475명이 등록하는 등 수도권 위주로 증가율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1월 한달간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전남(91명) 다음으로 적은 9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전북지역에서의 임대업은 사업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반면, 지난 1월 한 달간 임대등록한 주택 수는 등록업자 수보다 약 3배 많은 2만6,815채로 2017년 한해 월평균인 1만6,000채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8,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000채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에 대해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연 5% 이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4월 임대사업자 등록 DB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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