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광철)는 오는 6월13일에 개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읍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정읍선관위는 입후보자 안내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기록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정한 기한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