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과연 2월 국회서 통과될는지 전북의 관심이 온통 이에 쏠리고 있다. 개정안의 2월 국회통과가 끝내 불발되면 속도전 대망의 개발공사 연내 발족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2월 국회통과 일정이 급박하다.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통과돼야 다음 날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진다. 2월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이번 법사위가 마지막 기회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연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대표 발의자로 여야 의원 16명이 공동발의 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제동에 걸려 국회통과가 무산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사위 제동이 자유한국당 반대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주도 토지매립 사업을 새만금개발청이 수행하면 되지 따로 개발공사 설립은 중복이고 불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고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반대를 위한 억지 주장일 것이고 사실이 아닌 왜곡된 전언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국당이 국토부 외청인 개발청과 사업수행을 위한 공기업인 개발공사를 구별 못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중요성은 물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 주도 토지매립 사업의 시급함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애초 농지개발 위주의 새만금을 현재의 동북아 물류중심 경제도시 개발로 발전시킨 게 한국당 이명박 정부다. 새만금개발청 발족도 박근혜 정부다. 홍준표 당 대표도 ‘홍콩 형 자족도시’ 개발을 주장할 만큼 새만금 마니아다.
  한국당의 개발공사 설립 반대가 사실이라면 이유가 딴 데 있을 수 있다. 새해 예산안 국회통과의 한국당 패싱 반감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전 공약에 대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추측이 없지 않다. 물론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어떤 사유든, 이번 법사위서 한국당 동참이 필수 대 전제다. 그리고 설득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맡아야 한다. 설득에 실패 해 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2월 국회통과가 불발되고 개발공사 연내 설립도 물 건너가게 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설득 실패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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