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개발공채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제·인하를 시행한다.
19일 전북도는 오는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개월간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각종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 등으로 채권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자금의 주 수요처인 시·군에서는 부채경감 기조가 유지되고, 지방교부세 등 가용재원이 증가하면서 융자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채권 매입의 한시적 면제 및 인하를 통해 적정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채권 매입의 한시적 면제·인하 대상은 자동차 신규매입과 자동차 이전 시 적용되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000cc미만 신규등록(현재 취득과세표의 4~6%) 및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현재 취득과세표의 2~5%)은 전액면제 한다.
또 2000cc이상 승용자동차 신규등록(현재 취득과세표의 10%)의 경우에도 매입의무를 50% 인하해 취득과세표의 5%만 매입하면 된다.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신규등록(현재 취득세과표의 0~1.5%) 및 이전등록(현재 취득세과표의 0~0.75%)도 전액 면제한다.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는 520억원의 경감 효과가 돌아가고, 같은 액수의 지방채무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매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을 3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자금수요와 여유자금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권 한시면제 또는 인하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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