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도내에서 강요, 성희롱, 폭행 등 대학 내 ‘악습’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지난해에도 경찰은 교육당국과 협조해 관계자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대학 및 학생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기대했지만 대학 내 선·후배 간 음주강요, 얼차려는 물론 성희롱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학기 초인 지난해 3월 전북의 한 사립대학 조교가 재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학생회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학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실습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신입생을 상대로 한 조교의 갑질이었다.

같은 달 도내 한 사립대학 신입생 대면식에서는 신입생 상대 성추행이 있었다는 폭로 글이 SNS에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또 앞서 1월에는 신입생들에게 사발식을 강요하고 거수경례를 지시하는 등의 고발 글이 SNS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대학 내 인권침해,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로 규정하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예비교육(OT)·수련모임(MT)등의 행사가 집중되는 3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전북지역 내 대학을 비롯한 전국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교내 인권센터·상담소, 단체 활동 지도교수 등과 회선을 개설, 상담·신고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안전조치하고 사건발생 경위, 피해정도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 뒤 사안별 경중에 따라 사건 처리할 방침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형사입건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고 명백한 형사처분 대상 사건은 고질적 악습여부, 가해자 범죄경력 등을 확인,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 사안은 무리한 입건보다 즉심·훈방을 활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발생하지 않은 일과 인지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적극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또는 피해를 목격했을 경우 무리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문화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므로 성숙한 모습을 기대 한다”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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