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제 이동거리에 따른 일부 구간의 시외버스 요금 추가 인하가 결정된 가운데, 같은 기준의 인상구간 요금 조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7~8월 관내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거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주~익산, 전주~군산, 익산~군산 등 5개 구간은 인가 거리가 실제보다 길게 반영돼 요금 인하대상으로 결정했다.
반면, 전주~고창·김제·부안·변산·격포 등 7개 구간은 실제보다 짧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요금 인상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시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즉각 인상을 유보한 상태다.
19일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북도는 익산·군산 등 요금 인하 지역의 신고는 수리하고, 고창·부안 등 인상될 지역의 신고는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이 결여된 결정으로 도민들이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합 측은 전주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 6개소의 거리 기준을 적용한 요금 인하 계획에 대해 간이정류소와 터미널의 동일요금 적용은 정당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뒷받침 할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각 시·도 고속버스 간이정류소 요금을 터미널과 동일 적용하고 있는 점과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간 거리가 15.2km임에도 동일요금이 적용되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조합 관계자는 “승객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이정류소 거리요금 적용 지시로 버스 사업자는 연간 20억여 원의 결손이 추가될 우려가 있다”며 “대중교통을 위한 버스사업자의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일정부분의 평가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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