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온 불법 과외 교사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도내 모 사립고등학교 A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교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 당시 2학년 학생들로부터 영어 과목을 가르친 뒤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은 금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감사에선 7명가량의 학생들로부터 한 달에 50만원씩 과외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는 가운데 일부만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해당 학교에 A교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 학교 측은 최근 A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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