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상의 7층 대강당에서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17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에 대한 관내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이 강사로 나와 국세기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기업 실무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는 전주상의 홈페이지나 회원사업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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