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노수)는 20일 남원시 사매면을 찾아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의 금지·제한 사항을 중점 설명하고,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남원선관위는 오는 3월말까지 이·통장 회의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지역내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홍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