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제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에서 무(미)허가 축사 3년 기한 연장 법률개정·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 축산 단체를 방문·격려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다음달 25일까지로 30일 밖에 남지 않았으며, 기한내 적법화 절차를 밟지 못한 축산농가의 경우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날 김창수 조합장은 "아직 적법화 절차를 거치지 못한 축산 농가가 대다수인데 기한이 30일 밖에 남지 않아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국내 축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법률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적절한 축산대책을 마련하도록 기한연장은 필수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김제완주축협은 관내 조합원의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축사 적법화 교육과 전담직원 배치, 측량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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