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특보가 전국적으로 40여 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산·들불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순창, 남원, 전주, 익산, 임실, 무주, 진안, 완주, 김제, 장수 등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산·들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392건이다.

이 불로 인해 4명이 숨졌으며 6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으며 3억 796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60건, 2016년 133건, 지난해 99건이다. 올해 2월 현재까지도 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도 2015년 1억5300여만 원, 2016년 1억 300여만 원, 지난해 2억 15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7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산·들불 화재 398건을 발생장소별로 보면 들불이 226건, 산불이 166건이었다.

산불은 87.9%가 사유림에서 발생했으며 국유림 15%, 공유림 3%이다.

들불은 30%가 묘지에서 발생했으며, 이어 논·밭두렁 27.8%, 숲 14.6%, 들판 11.5%, 과수원 2.2%, 기타 13.7% 등의 순이었다.

소방당국은 산·들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실제 3년간 발생한 화재 전체건수 392건 중 92.3%인 362건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부주의 유형은 논·밭·쓰레기소각, 불씨·불꽃·화원방치, 담배꽁초 등 다양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작은 불씨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각행위를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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