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공장과 도내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형태는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로 대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도내 134개 협력업체(군산 81, 익산 23, 정읍 5, 김제 11, 완주 8, 전주 6)다.
이들 업체에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및 ‘징수유예등의 신청서’를 해당 시·군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직권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세정과나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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