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맥주잔과 담뱃불로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 5분께 김제시 한 술집에서 지인 B씨(28)의 머리 부위를 맥주잔으로 4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지지고 주먹으로 10여차례 때리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상처가 완치된 점은 유리하게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위험 물건인 맥주잔과 담뱃불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범죄로 인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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