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로 소년법정에 서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사이 575건, 4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사건 중에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13년 1416건, 2014년 1352건, 2015년 1087건, 2016년 936건, 2017년 841건 등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형사처분을 받은 ‘범죄소년’의 경우 2013년 1081건에서 2017년 628건으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2013년 335건에서 2017년 186건으로, 각각 41.90%와 44.47%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소년법 개정 및 폐지 논란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과도한 보호 처분이 흉악범죄를 양산한다’는 주장과 상반됐다.

법원 관계자는 “소년보호 사건이 감소했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줄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고무적인 현상인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이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청소년 선도·보호 프로그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년보호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범죄소년은 소년법 특례에 따른 완화된 기준의 형사처분을, 촉법소년은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 등의 감호,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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