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대규모 실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긴급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군산지역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GM 공장폐쇄로 실직 사태 등 군산지역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전국 평균보다 5% 이상 감소하거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군산시의 경우 한국GM이 공장폐쇄 시점을 오는 5월로 밝힘에 따라 이전까지는 피보험자 증감률이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워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후적인 수치에 중점을 둬 현 고용위기지역 요건을 ‘명백한 위기상황이 예측될 때’로 변경하는 등 사전적 기준으로 확장·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법과 고시를 개정한 뒤 신속히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가능 규정과 규모가 마련되는 대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실행되며,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요청이 가능해진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사상 세 번째다. 2009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당시 2400여명이 구조조정될 때 경기 평택이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1109억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중소형조선사의 폐업이 이어지던 경남 통영에 지정됐으며 16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현재 군산시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날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융자·출연 등 지원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부 대책 발표와 관련 “마지막까지 군산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공장 노조는 이날 청와대를 찾아 관련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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