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 87건을 심의했다.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가 재정을 보전하지 않고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결국 좀 더 논의하자며 법사위에 남겼다. 개정하려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같은 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개정안을 다루지 못했다.

일주일 뒤인 27일과 28일 각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진행하는데 개정안이 둘 다 통과하면 서남대 폐교(28일)에 맞춰 서남학원 잔여재산 800억 원(추정액)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사위에 계류돼 다음 회의 상정을 기다려야 한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 결과 정관상 학교법인 잔여재산 귀속 시기는 해산결정이 아닌 청산종결이고 청산기간은 통상 3~5년이라 시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이 늦어질수록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단 서남대 폐교 후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서남학원 측이 소급적용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페교 증가와 최근 대구미래대, 은혜초등학교 사례를 감안했을 때 ‘해산한 학교법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는 기존 사학법을 통해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잔여재산을 확보할 거란 목소리도 높다.

때문에 화살은 법사위로 향하고 있다. 상임위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충분히 논의,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똑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반대 이유인 사유재산 침해의 경우 잔여재산에서 설립자 재산보다 학생 등록금이나 국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 설득력이 낮다고 했다. 그럼에도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리사학에 한한다는 단서를 붙였고 비리사학에 대한 사회적 개선 요구가 큰 만큼 개정안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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